◇전기자동차 구조·장치 변경 허용
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.
다만,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·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·자격·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.
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,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◇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
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·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전기자동차가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.
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최고속도가 시속 60㎞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,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◇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
현재 시·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오는 6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.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·이전·변경·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·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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